초청자 자격요건
- 18세 이상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 재정적으로 부양이 가능해야 함
- 정부에서 Social Assistance (사회복지)를 받지 않고 있어야 함
초청할 수 있는 가족
- 배우자: 18세 이상의 법적인 배우자
- 사실혼: 18세 이상의 1년이상 동거한 파트너
- 자녀: 22세 미만의 미혼 자녀
- 부모 및 조부모
캐나다에 이미 정착한 이민자 또는 시민권자들이 자신의 가족을 초청할 수 있도록 만든 이민법으로 초청자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배우자/사실혼은 캐나다 내에서 또는 해외에서 수속이 가능합니다. In Canada로 수속이 진행될 경우 배우자/사실혼은 캐나다내에서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open work permit를 받아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캐나다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초청자가 영주권자일 경우에는 In Canada에서 진행을 해야 하며 시민권자일 경우 해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가 없을 경우 최소 소득은 요구되지 않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 가족 구성원 수에 따른 최소 소득을 증빙해야 합니다.
배우자/사실혼 초청 신청 금지 기간
자녀 초청
자녀초청이민은 자녀가 만 22세 미만일 경우와 현재 미혼이여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장애로 인하여 스스로 재정적으로 부양할 수 없을 경우 만 22세가 넘어도 자녀 초청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은 2019년도부터 다시 선착순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초청자는 현재 캐나다에 머무르고 있어야 하며 재정적으로 본인의 가족과 부모 및 조부모님의 가족까지 부양할 수 있는 소득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소득 증빙은 초청자와 초청자의 배우자의 총 소득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부양능력 입증을 위한 소득은 최근 3년 간의 소득을 Notice of Assessment (NOA)를 통해서 증빙을 해야 하며 초청한 부모 및 조부모를 향후 20년간 부양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가족 구성원 수 | 2018 | 2017 | 2016 |
|---|---|---|---|
| 2인 | $40,379 | $39,813 | $39,372 |
| 3인 | $49,641 | $48,945 | $48,404 |
| 4인 | $60,271 | $59,426 | $58,768 |
| 5인 | $68,358 | $67,400 | $66,654 |
| 6인 | $77,095 | $76,015 | $75,174 |
| 7인 | $85,835 | $84,631 | $83,695 |
| 7인 초과 / 1인 추가시 마다 | $8,740 | $8,616 | $8,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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