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LMIA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반드시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노동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노동청 승인 과정과 외국인 고용 허가서를 LMIA라고 합니다. 캐나다는 자국민, 즉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에게 일자리를 우선 제공하고 자국민으로 채울 수 없는 일자리에 외국인 노동자를 허락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LMIA는 고용주와 노동청 사이에서 진행되며 LMIA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워크퍼밋 (취업비자) 신청, 영주권 신청시 가산점 획득 그리고 워크퍼밋 발급 후 자녀 학비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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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IA 관련 정보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LMIA 기본 구성
TEMPORARY / PERMANENT LMIA
임시/일반 외국인 고용 허가서
LMIA 신청서를 통해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체에 고용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운영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체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해 임시 LMIA 신청서를, 비즈니스 운영 기간이 1년 이상인 사업체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해 정식 LMIA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당 사업체에서는 다음을 제시해야 합니다.
- 캐나다 시민/영주권자의 고용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국내 고용 시도의 증거(구인 광고 등)를 제공해야 합니다.
- 현 사업체의 법적으로 문제없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 해당 사업체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LMIA가 승인되면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 제안과 함께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OWNER / OPERATOR LMIA
자영업 외국인 고용 허가서
Owner/Operator LMIA는 캐나다 사업체를 설립하였거나 혹은 인수해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거나 할 계획인 사업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체는 물론 가능하며 기존의 사업체에 투자를 하는 경우도 인정됩니다. 이 두가지 경우 모두 신청인의 보유지분은 반드시 5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사업체의 소유주이거나 50%나 그이상의 지분을 가진 동업자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투자나 지분참여만으로는 LMIA를 받을 수 없으며 신청인이 사업체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캐나다 현지인을 위한 고용창출이나 고용유지가 되어야 하는 점도 중요합니다. Owner/Operator LMIA는 LMIA 신청시에 요구되는 구인광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대신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체의 단독 또는 최대 주주여야 가능합니다.
- 캐나다 내 신청자의 사업이 캐나다 영주권자/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또는 유지로 이어질 것임을 사업계획서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
FTA 국가 간 상호 노동자 프로그램
IMP(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는 사업자가 특정 자유 무역 협정(FTA)에 따라 취업 허가증으로 캐나다를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기본 구성은 캐나다이민법이 규정해 왔던 여러 종류의 LMIA 면제 조건 또는 워킹비자(Work Permit) 까지 면제되는 케이스들을 하나의 이름으로 정의 내린 것입니다.
즉 국가간 노동력 이동을 막거나 통제하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럽고 캐나다의 국익을 저해하는 경우들을 규정해 이민 관련 법률로 분산 관리하다 TFWP 정비(강화)와 함께 IMP라는 한가지 명칭으로 통일해 분류하게된 것입니다.
IMP의 가장 큰 특징은 LMIA가 면제되는 오픈 워킹 비자(Open Work Permit) 이거나 경우에 따라 Work Permit까지 면제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활용하기에 따라 고용주나 단기취업자 모두에게 큰 장점입니다.
연방 이민 신청 시 취득 가능한 LMIA 점수
NOC 0.A.B
Managerial, professional
and skilled workers
NOC 00
Legislators
and senior management
NAFTA/Intra Company Transfer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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