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오셔서 고용주를 구하는데에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으나, 본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1년이라는 실무 경력은 LMIA라는 고용주의 지원을 통해 지정된 비즈니스에서 일 할 경우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워킹홀리데이 자체로 본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픈 워크퍼밋이라는 점을 통해 LMIA로 연결되는 기회로 사용하신다면 큰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를 방문하시거나 방문, 학업 그리고 취업 허가 연장은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케이스 이민 컨설팅과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오셔서 고용주를 구하는데에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으나, 본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1년이라는 실무 경력은 LMIA라는 고용주의 지원을 통해 지정된 비즈니스에서 일 할 경우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워킹홀리데이 자체로 본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픈 워크퍼밋이라는 점을 통해 LMIA로 연결되는 기회로 사용하신다면 큰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Sushi 도시락 만드는 직업은 Cook 관련직이기 때문에 본 프로그램의 자격조건에는 안타깝게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Express Entry의 프로그램 또는 PNP쪽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본 프로그램은 2023년 5월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고객님께서 22년 6월까지 실무경력을 쌓으신다면 그 기점에 신청이 가능하실텐데, 연간 쿼터가 있기 때문에 해당 연도에 이미 쿼터가 찬 경우 이듬해인 23년에 신청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선, Express Entry 관련 자세한 정보는 정부 사이트에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들을 아래 나열 했습니다.
1. 본인이 기본 이민 프로그램 자격 조건이 되시는 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련 링크
2. 영어 점수가 반드시 필요 합니다. 만약, 본인이 캐나다에서 일한 경력이 아닌, 해외 경력으로만 이민을 하실 생각이시면, 반드시 최소 CLB 7 (IELTS 기준으로 모드 영역에 6666)이 필요 합니다. 영어 시험 관련으로는 옆의 사이트를 참조 하세요. 관련 링크
3. 본인의 학위가 캐나다 외에 있다면, 반드시 캐나다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학력 인증을 준비 하셔야 합니다. 관련 링크
4. 본인의 직업군이 정부에서 나눈 직업군 분류 (NOC 0, A, OR B)이신 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관련 링크
5. 위의 언급한 준비 서류들이 준비가 되시면, EXPRESS ENTRY PROFILE를 등록 하셔야 합니다. 관련 링크 1
본인의 나이, 학력, 경력 년수 그리고 영어 점수에 따라서 본인이 등록을 하시면, 본인의 개인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관련 링크 2
참고로, 등록을 했다고 해서, 바로 EXPRESS ENTRY의 초청을 받는 거 아닙니다. 본인과 같은 사람들이 몇 천명 이상이 있다는 것을 명시 하세요.
관련 링크
물론, 본인의 개인 점수가 600점 이상이면, 접수 하자마자 정부에게 초청 편지를 받을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점수가 높지 않다면, 캐나다 고용주의 JOB OFFER인 LMIA 받거나, 주정부 포인트 600를 받는 등, 계속적으로 개인 점수를 높이도록 여러 시도를 하셔야 합니다.
워킹홀리데이를 받고 입국하신 뒤에 캐나다에서 직장을 구하시고 합법적으로 캐나다 경력을 쌓게 됩니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고객 케이스의 경우, 대부분 워킹 홀리데이로 입국하신 뒤에 고용주를 찾으시고, 고용주가 LMIA 워크퍼밋 지원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직장을 구하신 뒤에 고용주가 직원을 서포트해줄 의향만 있다면 LMIA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비자를 연장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경험이민으로 비자 전환’이라는 것은 이민 조건이 만족된 뒤 영주권 서류가 접수된 후에 Bridging Open Work Permit이라는 1년짜리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게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영주권 서류가 접수 완료된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처럼 우선 워홀로 입국하시고 워홀 만료 전 고용주에게 LMIA를 통해 워크퍼밋 지원 받으시고 경력을 완저히 채운 뒤에 이민 접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향입니다.
워킹 홀리데이 같은 오픈 워크퍼밋의 장점은 이직이 편리하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활용하셔서 좋은 직장으로 옮겨갈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캐나다의 경험의 경우 NOC라는 직업에 대한 코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직업마다 NOC가 있으며, 동일한 NOC를 가지고 이직할 경우 (ex. 요리사에서 한 직장에 근무하다 다른 레스토랑으로 옮길 경우)에는 경력 합산이 됩니다. 하지만 NOC가 달라질 경우에는 합산될 수 없다는 점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언급하신 부분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기본 조건입니다. 그리고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점수가 주어지는데, 이 점수를 통해 이민 초청을 가능/불가능이 결정되게 됩니다.
최근 캐나다 경력으로 초청받는 점수는 450점대입니다. 링크를 첨부 드리니 질문자님의 상황을 한번 계산해 보시면 어느정도인지 보실 수 있습니다. LMIA를 수령하게 되면 50점 가산점이 주어진다는 것도 이점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점수를 통합하여 정부에서 초청을 보낼 때 (보통은 2주에 1회) 기준점 이상인 경우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해외 근무 경험을 제외한 후에도 점수가 여전히 정부의 커트라인 점수인 75점이 넘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왜 프로파일 내용의 정보를 접수 할 수 없는 지”에 대한 상세한 사유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아드님과 같은 고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저희에게 꾸준히 상담이 오는 케이스입니다. 먼저 정확한 답변을 드리자면 CIC에서 지정한 사유 외에 다른 사유로 150일 이상 학교를 쉬게 된다면 PGWP가 거절됩니다. 관련 항목을 첨부 드립니다
메디컬 문제, 가족관계 긴급상황, 학교 자체가 문 닫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유학생 법을 충실히 지키지 못한 것이 되며, 즉 PGWP 거절 사유가 됩니다.
학기 중 군대를 가는 경우, 군 복무 후에 새로운 학교 프로그램으로 입학허가를 받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휴학 없이 마친다면 PGWP 신청에 문제가 없습니다.
학생이 졸업 후 귀국이 목적인지, 영주권 취득이 목적인지 등, 방향이 정확히 정하신 후 연락 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고객님 본인이 충분히 사업 경험이 있고, 언어적으로 캐나다에서 사업 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자신이 고용주가 되어서 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노동청을 통해서 바로 캐나다에서 사업을 시작 할 사람들 대상으로 Owner-operator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닌, 스스로 고용주가 되어서, 캐나다 이민을 바로 신청 하거나/노동비자를 받고 와서 이민을 신청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고 싶은 사람은, 본인이 캐나다에 와서 직접 회사를 차리고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은 캐나다에 있는 회사를 본인이 지분이 혹은 사서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민, 본인은 외국에서 충분히 일한 경력이 있으므로,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영어가 필요 없거나, Express Entry job offer 부분에 50/200점을 받고 다른 기본 자격이 충족이 되면, 바로 영주권 신청 하고 들어 올 수 있습니다.
Temporary worker 경우, 9로 시작하는 SIN 넘버는 영주권 취득시 변경되기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실질적으로 SIN이 만료되는것은 맞지만 따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비자가 연장될 시 동일한 SIN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비지터로 변경하시더라도 은행, 집, 관리비 등의 문제는 SIN과는 별개로 정리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될 경우 귀국 예정일 기준으로 1-2개월 정도 기간을 잡으시고 천천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 상황에서 비지터로 연장 신청 들어가는 순간부터 일을 중단하셔야야 합니다. 워킹 퍼밋 만료 후라도 동일한 회사에서 고용 의사만 있다면 비지터 연장이 아닌 implied status로 워크퍼밋 신청하시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결과를 받으실 때까지 상황을 살피신 후 귀국을 하실지, 워크퍼밋 확정/신청으로 진행될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온타리오주 컬리지/대학생 자녀의 학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조건 확인) 고객님께서 취업을 하신다고 해도, 본인이 가지고 계신 PGWP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시므로, 고용주가 스폰이 필요한 closed work permit으로 소지하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십니다.
만일 정부와 연락이 되지 않고 이미 프로세싱 타임이 넘어가셨다면 GCMS 노트를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GCMS (Global Case Management System)은 시민권 및 이민을 위한 신청서를 처리하는 데 사용 되는 캐나다 이민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에는 캐나다 정부와의 서신, 신청자로부터 받은 문서, 파일을 검토한 오피서의 자세한 메모 등 각 신청자의 파일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GCMS 노트는 신청자에게 IRCC 시스템에서 잔시의 파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일한 방법이 이므로, 본인의 신청서 대해 정확하게 알고 그에 따라 사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관련 링크
그러나 이 노트를 order 하려면 반드시 캐나다 시민권/ 영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고객님 본인이 영주권/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영주권/시민권자인 제 3자를 통해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위의 캐나다 헌법 섹션 6(2)를 주의 깊게 보시면 PR 로서 퀘벡을 포함한 캐나다의 어느 지역으로 이사하고 정착할 권리가 있음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신청 시 매니토바에 정착을 하고 싶다고 말한 다음 온타리오에 정착하기로 마음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캐나다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고객님의 기본 권리입니다.
그러나 PR 양식을 작성 했을 때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싶은지 물어보았고, 귀하는 매니토바 주에 이동하는 데 관심이 있음을 표현하셨으므로 매니토바 주 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셨습니다. 캐나다 이민은 연방 정부가 완전히 통제하는 연방 주체이지만, 연방 정부는 예비 이민자들을 다른 주로 끌어 들이기 위해 지방에 특정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PNP는 그 거래의 일부입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인-섹션 6(3)(a) 및 (b)는 특정 규정이며 가장 중요한 부분인 주정부 추천 프로그램입니다. 위 섹션은 이동권에 대한 몇 가지 제한을 설정합니다. 사회 복지 프로그램 자격을 얻기 위해 합당한 거주 기간을 요구하는 법률, 이전 또는 현재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차별하지 않는 법률, 평균 고용률보다 낮은 캐나다 지역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고안된 법률은 모두 면제 됩니다. 즉, 이러한 유형의 조항은 위헌없이 이동권을 침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PNP에 의해 이민을 온 이민자가 자신의 의도를 보여주기 위해 그를 지명한 주에 약 2년 동안 머물러야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 숫자는 법의 어디에도 없지만 이민법과 규정을 읽으면 이민자가 PR이 되더라도 섹션6(3)(a) 및 (b)에 따라 제한이 적용됩니다. 법이 여전히 모호하지만, 더 많은 주에서 지명주에 거주하지 않는 PNP 신청자를 보고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국경에서 주 신청자가 더 이상 지명된 주/영토에 거주 할 의사가 없다고 표시되는 개인의 경우, 87(2)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섹션 A44(1)에 달라 보고 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개인이 지명 된 주 또는 영토에 거주 할 의도가 없다는 것이 명백해지면 IRPA의 40(1)(1)항에 따라 허위 진술이 제기 될 수 있습니다. 주에서는 이 부분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이민자를 보고 했습니다. 허위 진술 신고시 PR 상태 취소 및 추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민 신분을 취득한 직후 다른 주로 이사하면 정말 안 되는 걸까요? 귀하가 매니토바를 떠나기로 결정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조언입니다. 우선, 매니토바 내에서 다른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습니다. 지원한 각 직업에 대한 결과를 포함하여 취업 활동들을 올바르게 문서화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 구직 제안을 받지 못하거나 구직 제안을 받았지만 온타리오 주가 더 높은 직책과 더 높은 급여를 준다면 이사가 정당합니다.
영어 점수는 최소 접수 할 때 까지 유효해야 합니다. 초청 편지와 접수 사이에 만료가 되면 새 시험을 치르시고 만드시 해당 점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일 새로운 시험 점수가 기존 시험 점수보다 낮아도 정부의 커트라인 점수보다 높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케이스 이민 컨설팅 그룹은 수많은 케이스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성공적인 결과를 만듭니다.
가장 큰 자산은 사람이라는 신념으로 고객님을 대합니다.